2014.12.23 23:11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간편장부는 무엇인가요?
稅내기 정보창고 ㅣ 종합소득세
지난 시간 장부의 비치·기장에 대해서 알려드렸었는데요~!! (장부기장 자세히 보기 ▶ 기장을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기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 하며, 직접 기장을 못 하시는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수수료 등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고 위탁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습니다.
때문에 조그마한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장부를 비치·기장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국세청은 이런 소규모 사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간편장부를 고안하였습니다:)
오늘은 보다 편리한 '간편장부 비치·기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간편장부란?
○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하여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도 가능한 장부를 말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 간편장부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해연도에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종 | 직전연도 수입금액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나'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 원 미만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 5,000만 원 미만 |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 7,500만 원 미만 |
※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하는데,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를 하더라도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간편장부 기장 시 혜택
○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이월결손금 공제 : 결손이 발생한 경우 앞으로 10년 내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필요경비 인정 :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혜택이 없더라도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자기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낼 수 있으므로 선진납세문화를 이룩할 수 있으며, 근거과세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 양식
일자 | 거래내용 | 거래처 | 수입(매출) | 비용(원가관련 매입포함) | 고정자산 증감(매매) | 비고 |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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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장부는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로 기록만 하면 됩니다.
○ 간편장부 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 안내에 수록된 작성요령과 간편장부를 다운받아 작성하시거나, 본인의 필요와 편리에 따라 가까운 문구점에서 구입하거나 시중에 판매되는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간편장부는 무엇인가요?|작성자 누리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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