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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2014.10.10 08:37

owner 조회 수:15959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란 무엇인가요?

稅내기 정보창고 ㅣ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졸업생 10명 중에서 8명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데요. 대학에 진학한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대학 등록금은 커다란 고민거리이자 부담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학생들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Income ContingentLoan)제도' 재학 중에는 학자금 부담 없이 공부에 전념하고, 졸업 후 취업·창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상환하는 소득연계형 학자금 대출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재학 중에도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소득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양상되었던 기존의 학자금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서민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기본구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학자금 신청-학자금 대출-소득연계 대출원리금 상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 : 학자금 대출 신청

 •소속대학의심사를거쳐학자금신청

 •대출조건

  - 교육부와 MOU를 맺은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만35세 이하인 대학생(대학원 제외)

  - C학점 이상(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은 입학허가 획득자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7분위(연간소득 5,870만원)이하

 * 3인 이상 다자녀가구는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장학재단> : 학자금 대출(등록금 전액 + 생활비 연 300만원 한도)

 •대출금리는채권발행금리를감안연2회결정

  * 대출이율 : 2012년도 3.9%, 2013년도 2.9%, 2014년도 1학기 2.9%

 

 <국세청> : 상환금(의무상환액) 수납 및 장기 미상환자 관리

 •의무적상환*업무는국세청에서수행

 * 의무적상환은 취업·창업 등으로 연간 발생된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 될 경우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

 

대출원리금상환원칙

 

대출원리금의 상환의무는 대출시점부터 발생하나 채무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여 의무상환액의 납부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상환이 유예됩니다.

 ※ 발생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하더라도 채무자는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상환이 가능합니다.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20%를 곱한 금액(의무상환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상환기준소득상환율(20%) 

 ※ , 퇴직소득은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하지 않은 퇴직소득금액, 상속·증여의 경우 과세표준에상환율(20%)을적용하여의무상환액을계산합니다.

 

상환기준소득

 

상환기준소득은 4인가구 최저생계비를 반영하여 교육부장관이 매년 고시합니다.

 

 연도별

 총급여기준

 (최저생계비 반영)

 상환기준소득

 (소득금액환산액) 고시일

 고시일

 2014년 귀속

 1,856만원

 1,053만원

 2014.1.8.

 2013년 귀속

 1,795만원

 850만원

 2013.1.9.

 2012년 귀속

 1,728만원

 794만원

 2012.1.11.

 * 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자

                   수입금액 - 필요경비(사업소득자)

 

의무상환액수납방식

 

의무상환방법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본인이 신고·납부하는 방법과 사업주가 원천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납방식

 소득종류

 신고·납부

 종합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

 원천공제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

 ※ 원천공제방식 : 대출받은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직접 상환하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가 급여 을지급하는 때 공제하여 납부하는 방식

 

상환시기및방법

 

종합소득자와 양도소득자는 매년 신고·납부기한까지, 원천공제 대상 소득자는 원천공제의무자에게 통지하는 때에 원천공제의무가 발생됩니다.

 ※ 위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가 상속·증여 재산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상속후6,증여후3)까지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소득별 상환시기 및 방법>

 

 구분

 상환시기

 상환방법

 종합소득

 소득세 신고 시​ (매년 531)

 - 신고·납부

 근로소득

 연금소득

 매월 납부

 - 연말정산(310)후 월 납부액을 국세청이 통지(6)

- 원천공제(7월부터)

 퇴직소득

 퇴직소득 발생 시

 -원천공제

 양도소득

 양도소득 양도세 신고 시 (양도 후 2, 531)

 - 신고·납부

 상속·증여 시

 상속·증여세 신고 시

 - 신고·납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www.icl.go.kr) 통해 전자신고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최소부담의무상환액

 

계산된 연간 의무상환액이 소액(3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36만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 상속·증여에의한의무상환시에는최소부담의무상환액을적용하지않습니다.

 

무신고·무납부에대한불이익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원천공제를 미이행하거나 무납부시에는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무신고(의무상환액의10%),무납부(의무상환액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