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0 08:45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요?
稅내기 정보창고 ㅣ 부가가치세
음식점에서 계산을 할 때나 가게에서 상품을 구매하실 때 등등 각종 고지서나 영수증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분들이라면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를 발견하신 적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부가가치세', 일명 '부가세'라고도 불리는 이 세금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국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생활에 깊숙이 관련된 세금인 부가가치세!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부가가치세
○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이 일부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 · 교육 관련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무도학원은 2011.7.1부터, 자동차운전학원 2012.7.1부터 과세) |
•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성형수술 등 일부 용역은 과세) |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
|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으나 사업장 현황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 1년간의 매출액과 동일 기간 내에 주고받은 계산서 합계표를 다음 해 1.1. 부터 2.10. 까지 사업장 담당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및 차이점
구 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1년간 매출액 4,800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 · 지역인 경우* |
1년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 ·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매출세액 |
공급가액×10% |
공급대가×업종별부가가치율×10% |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의무 있음 |
발급할 수 없음 |
매입세액 공제 |
전액공제 |
매입세액×업종별부가가치율 |
의제매입세액 공제 |
모든 업종에 적용 |
음식점업과 제조업에만 적용 |
* 광업·제조업·도매업·전문직 사업자·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사업자·간이과세배제기준(종목·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지역)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 간이과세자로서 당해 과세기간(1.1.~12.31.) 공급대가(매출액)가 2,4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세금 납부는 면제됩니다. (단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세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 신고 · 납부방법
○ 부가가치세는 아래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업 자 |
과세기간 |
확정 신고대상 |
확정 신고 납부기간 |
일반과세자 |
제1기 1.1.∼6.30. |
1.1.∼6.30. 까지 사업실적 |
7.1.∼7.25. |
제2기 7.1.∼12.31. |
7.1.∼12.31. 까지 사업실적 |
다음 해 1.1.∼1.25. |
|
간이과세자 |
1.1.∼12.31. |
1.1.∼12.31 까지 사업실적 |
다음 해 1.1.∼1.25. |
○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 고지하며, 간이과세자는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 부과하며, 당해 예정고지 · 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 시에 공제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자 |
과세기간 |
예정신고납부기한 |
|
일반
|
예정고지 된 사업자라도 사업부진․조기 환급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제1기 예정신고(1.1.∼3.31. 실적) |
4.1. ~ 4.25. |
제2기 예정신고(7.1.∼9.30. 실적) |
10.1. ~ 10.25. |
||
간이
|
휴업․사업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
예정부과기간(1.1.~6.30. 실적) |
7.1. ~ 7.25. |
*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4월, 10월) 및 확정 신고·납부(7월, 다음해 1월)를 모두 하여야 합니다.
○ 신고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담당세무서장이 조사한 결과에 의해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세액계산 방법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10%) - 매입세액 (매입액×10%) |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액×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부가가치율) |
○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 종 |
부가가치율 |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
5% |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
□ 부가가치세 계산 사례
[사례1] 간이과세자
· 성명 : 김성실 · 상호(업종) : 종로상회(소매/잡화) · 2014년(1.1.∼12.31.) 동안 매출은 2,500만 원이며 그 중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금액은 1,000만 원임 · 위 기간 중 매입은 1,100만 원(부가가치세 100만 원 포함)으로서 전액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 매출세액 : 250,000원 = 2,500만 원(매출)×10%(부가가치율)×10%(세율)
- 공제세액 : 230,000원 = ① + ②
①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 10 만원 = 100만 원(세금계산서 매입세액)×10%(부가가치율)
②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 13만 원=1,000만 원(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발행금액)×1.3%(공제율)
∴ 납부할 세액 : 20,000원 = 매출세액 - 공제세액
[사례2] 일반과세자
· 성명 : 홍길동 · 상호(업종) : 종로전자(도소매/가전제품) · 2014년 1기(1.1.∼6.30.) 동안 매출은 8,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이며 그 중 도매로 판매한 3,000만 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나머지 소매 판매 5,000만 원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하였음 · 위 기간 중 매입은 6,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서 전액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매입한 물품 중 5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은 홍길동 씨의 가정 소비목적으로 구매하였음 |
- 매출세액 : 800만 원 = 8,000만 원(매출)×10%(세율)
- 매입세액 : 550만 원 = (6,000만 원 - 500만 원)×10%(세율)
* 가사용으로 구매한 물품구매 500만 원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 65만 원 = 5,000만 원×1.3%(공제율)
∴ 납부할 세액 : 185 만원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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