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0 08:40
모범납세자 우대제도의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稅내기 정보창고 ㅣ 모범납세자 우대제도
국정운영의 기둥이 되는 세금!
때문에 납세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지켜야하는 4대 의무 중 하나인데요.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납세자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모범납세자 우대제도'의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정 상 우대혜택
○ 세무조사 유예
*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3년,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5조)
○ 납세담보제공 면제
* 징수유예 · 납기연장 시 체납이력을 감안하여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표창이상 수상자의 경우 표창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의 경우에는 2년간 납세담보제공을 면제해 드립니다.
* 세액 5억 원 한도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7조)
○ 민원봉사실 전용창구 이용
* 민원봉사실 내에 모범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7조)
○ 법인세 서면분석대상 제외
* 우대관리 기간 내에는 서면분석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사무처리규정 제93조)
○ 개별소비세 순환점검 유예
* 우대관리 기간 내에는 순환점검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라도 점검을 유예합니다.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65조)
□ 기타 사회적 우대혜택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한 모범납세자에 한함)
○ 공항 출입국 우대
* 일정요건 및 적격심사를 통과한 모범납세자(지방청장 추천자 포함)에게 선정일로부터 3년간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 국세청장이 배부한 모범납세자 스티커 부착차량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 무료이용이 가능합니다.
○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우대
*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일반보증한도를 다른 기업보다 우대합니다. (3년간)
※ 30억 원을 한도로 보증(일부 일반기업에 대한 차감한도 15억 원 적용 배제)
○ 국방부 물품 · 용역 적격 심사 시 가점부여
*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의 용역 물품 적격 심사 시 신인도 부문에 가점을 부여합니다. (3년간)
○ 방위사업청 물품 · 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3년간)
○ 대출금리경감, 금융수수료 면제 등 금융상 우대 (1~3년간)
*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부산 · 경남 · 제주은행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모범납세자의 자금운용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노사문화우수 · 대상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 의료비 할인혜택 (소속 임직원까지 제공, 3년간)
* 강동경희대병원, 일산백병원, 을지대학병원, 조선대학교병원, 부산 동의의료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 대구 · 경북지역은 지방청장 이상, 부산 · 경남 및 대전 · 충청지역은 세무서장 이상 혜택 제공
○ 철도운임 할인혜택 (모든 수상자 및 소속 임직원에게 제공)
*업무상 주중에 철도를 이용하는 경우 15%의 운임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국세청장 이상 표창 수상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2년간
○ 금융신용평가에 모범납세자 수상이력 반영 (모든 수상자, 3년간)
○ 대명콘도 회원 수준의 요금 할인 혜택 (소속 임직원까지 제공)
*성수기를 제외한 비수기에 이용 (3년간)
○ 전용 신용카드 발급 (모든 수상자 및 소속 임직원에게 제공)
* 주유, 의료 등에서 특별 혜택이 제공되는 신한카드 발급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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