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0 08:42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자!
稅내기 정보창고 ㅣ 증여세
2014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통해 많은 분들이 세무상담을 받으셨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자주 문의하시는 부분이 바로 '증여세'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을 궁금해하시곤 하는데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증여자의 사후 유산을 증여하는 상속세와는 다르게 증여세는 재산에 대한 증여가 증여자의 생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속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증여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비거주자 간에 국내재산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나요?
○ 증여세는 증여받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수증자(증여받는 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는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때에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담당세무서]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증여자의 주소지를 담당하는 세무서
-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 :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세무서
□ 증여자인 부모님도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나요?
○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항상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에게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아 납부할 증여세가 있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녀)입니다. 수증자로부터 조세 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비거주자 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면 당해 증여세에 대해 증여자(부모님)도 연대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 증여재산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경우는 제외)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증여받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를 요구하는 재산인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접수일입니다.
□ 증여 재산를 반환하였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는 재산(금전은 제외)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에 반환하는 경우
-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
○ 당초 증여 후 3월을 경과하고 6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음
○ 당초 증여받는 날로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
- 당초 증여 및 그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 과세
□ 수증자가 증여자의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납부할까요?
○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의 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실상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먼저 증여받은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여 이후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이 보험금 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 불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증여재산가액=(보험금×재산을 증여받아 납부한 보험료/총 납부한 보험료)-재산(현금)을 증여받아 납부한 보험료 |
□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는요?
○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면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이 경우에도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고가 ·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은 적용됩니다.
- 대가가 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매기며, 시가가 대가보다 큰 경우에는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매깁니다.
□ 직계존비속 간 금전대차 거래도 증여에 해당하나요?
○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대차 거래 시
-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 상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금전소비대차계약인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타인(2012. 12. 31 이전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재산가액> * 무상대출한 경우 : 대출금액×8.5% *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 : (대출금액×8.5%)-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 * 2010. 11. 5.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적정이자율은 9%임 |
□ 부모님의 주택 무상 사용할 경우도 증여세 과세대상일까요?
○ 상특수관계인인 부모님의 주택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정상적인 대가를 부모님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부모님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인의 증여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부동산을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5년마다 5년간의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한꺼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5년간의 증여재산가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당해 부동산 소유주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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