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세무회계사무소

한국어

 

 

 

   
   
   
   
   
   
   

   

       

       

       

부가가치세 유의사항

2014.10.10 08:41

owner 조회 수:22593

부가가치세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稅내기 정보창고 ㅣ 부가가치세

 

지난번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요?'라는 내용을 통해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았죠?

(▶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요? 상세 바로보기)

 

'부가가가치세'는 우리 생활 속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세금이니만큼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개인 사업자분들이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바로 '부가가치세'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부가가치세는 신고 · 납부 시​ 문제가 많이 생기는 세목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이 어려워하시는 '부가가치세 유의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안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일정규모 이상* 개인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개인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기준 

 

 공급가액

기준연도​

 기준금액​

 전자발급

의무기간​

 2013년​

 3억 원 이상​

 2014.7.1.~2015.6.30.​

 2014년​

 3억 원 이상​

 2015.7.1.~2016.6.3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혜택 및 불이익

  - (혜  택)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표 작성의무 면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발급 건당 200원 세액공제(연간 100만 원 한도, 법인 제외)

  - (가산세)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의 2%, 지연발급 1%, 미전송 0.3%(법인 1%), 지연전송 0.1%(법인 0.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어야 함

 

○ 재화나 용역의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수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운수업, 자동차 관련 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 접대비지출 관련 매입세액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가능)

 

□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주고받아야 함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휴․폐업자인지 여부), 과세유형(일반과세자인지 여부)과 아래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①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

 

○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팔 테니 사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런 경우 거래 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때에는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의 불이익

 

○ 거짓 세금계산서란?

 - 재화․용역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및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 소득금액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경우도 포함)를 물고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