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0 08:46
세금 낼 여건이 어려운 경우 세금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稅내기 정보창고 ㅣ 납기기한 연장 · 징수유예 제도
누구나 사고와 화재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다면? 더욱 더 막막하겠죠.
이런 이유로 국세청에서는 '납기연장 · 징수유예 제도'를 두고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들이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에 납부기한을 연장 할 수 있는지, 징수유예를 신청 할 수 있는지 알아두면 혹시 모를 상황이 닥쳤을 때 더 큰 위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징수유예 · 납기연장 제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이
어려운 경우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사업자가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납세유예 제도를 통하여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
○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세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한연장
신청 :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기한연장 기간 : 연장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
○
납부기한
연장 사유
①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②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 경우
④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⑥
금융회사(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에 한함)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⑧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⑨
②, ③ 또는
⑦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징수유예
○ 다음과 같은 사유로 납세자가 고지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납부기한을 연장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 징수유예 신청 : 「징수유예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징수유예 기간 :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
○
징수유예
사유
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③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④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⑥
위의
① ~
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징수유예의
효과
-
가산금의
징수 제한 :
징수유예
기간 중에는 그 국세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
체납처분의
금지 :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압류
및 공매 등)이
중단됩니다.
□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의 취소
○ 담보의 제공 등 세무서장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납부기한까지 연장된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등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연장 또는 유예된 국세를 즉시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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