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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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은 6월 23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여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을 지원할 예정임. 

 

   *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조사한「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중 하나로 선정됨.

​
 ○ 과거 상법상 발기인 규정으로 인해 법인 설립시 부득이하게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였으나

     장기간 경과되어 이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세금부담 등을 염려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
  -  다소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 이루어지도록 함.

​
 ○ 이 제도가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에 따른 납세자의 과도한 불편과 세무행정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고 중소기업 가업승계 등의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기반 마련과 지속적인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1. 시행배경 

 

과거 일정 인원 이상 발기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법인 설립을 허용하였던 상법 규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보유주식 일부를 가족, 친인척, 지인 등 타인명의로 등재한 사례가 빈번합니다. 

 

​

 

 

 

그러나, 명의신탁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입증서류가 미비하여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여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등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한편, 종전 과세관청 중심의 접근방식이 아닌 납세자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국세청․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공신력 있는 리서치 기관(한국갤럽)을 통해 설문조사한 바,

​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중 하나로 선정 되었습니다. 

 

 

 

 

 

 

 

 2.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및 처리절차 

 

주주명부에 실명으로 명의개서(전환)한 자는「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재산세과)에

제출하여 실제소유자 확인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사전에 신청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신청 시에는 중소기업등 기준검토표,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신청인(실제소유자) 및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금융증빙, 신탁약정서, 법인설립당시의 정관 및 주주명부 등 명의신탁임을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형식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제출하면 실제소유자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통일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간편하게 실제소유자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허위신청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및 실지조사 등 정밀검증을 통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

또한, 각 세무서 내에 경력직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업무처리의 객관성,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
다만, 이 제도에 의해 실제소유자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확인신청 대상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9조의2】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1.주식발행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2.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을 것.

 

 3.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실명전환 전 주주명부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자를 말한다)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로 환원하는 경우일 것. 

 

 4.실제소유자별․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미만일 것.

 

   * 주식가액
      비상장법인:실명전환일 직전사업연도 1주당 순자산가액×실명전환주식수
      상장법인:Max(실명전환일 이전 2월간 종가평균액, 1주당순자산가액)×실명전환주식수

 

 

 

 

 

 

 

 

 

 3. 기대효과 

 

 

세무대응능력이 부족하여 주식명의신탁 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통일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간편하게 실제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개선함으로써,

​
실제소유자 환원에 따른 납세자의 과도한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명의신탁 입증 및 불복청구 등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감소하는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

​

*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
 ○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가업’은중소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그와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법인 3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이어야 하므로,

​
  불가피하게 명의신탁하여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간소한 절차로

  실제소유자   환원을 인정받음으로써 가업상속공제 등 대상이 되는 경우   최고 500억 원의 상속공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음.

 

 

 

 

 

 

 

 

 

 

 

 

 

 

 

  □  과거 상속세및증여세법을 개정하여 ’97년~’98년 2년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제외 하였는데, 이번에도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주는 것인지?

 

  

○ ’97년~’98년 당시 유예기간 제도는 법령 규정에 의한 한시적 특례제도인 반면,

​
    이번 제도는 세정지원 차원에서 국세청 내부지침으로 실제소유자 환원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해 주기 위한

    행정적 절차로서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

 

  □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 신탁자(실제소유자)가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및

    실제소유자 확인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재산세과)에 신청서를 접수함.

​
    * 증빙서류 : 신탁약정서, 법인설립 당시 정관 및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기타 진술서․확인서 등
                      (주식대금납입 또는 배당금 수령에 관한 금융증빙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 

 

  

 

 

  □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중소 법인도 신청대상이 되는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3호의 독립성 기준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신청대상이 아님. 

 

 

 

 

 

  □ 실제소유자가 2회이상 나누어 확인신청하는 경우 간편확인대상자인지?

 

 

○ 과거 법인설립시 부득이 타인명의로 등재한 주식 전체를 실제소유자에게 일괄 환원하는 경우 간소한 절차로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2회 이상으로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 간편확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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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소유자가 수탁자 甲 명의로 등재된 A법인 주식 10만주(20억 원), 수탁자 乙 명의로 등재된 A법인

     10만주(20억 원)을 실명전환하는 경우 신청대상이 되는지? 

      (타요건은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

 

 

○ 신청요건은 甲과 乙의 주식을 모두 일괄환원 하여야 하며, 실제소유자별․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이 30억 원 미만 이어야 함.

​
  - 사례의 경우 A법인의 환원주식 합계액이 40억 원으로 주식발행법인별로 30억 원 이상에 해당하여 신청대상이 아님. 

 

 

 

 

 

  □ 실제소유자로 인정 통지를 받은 경우 당초 명의신탁 증여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의 후속 처리는? 

  

○ 실제소유자가 실명전환한 것으로 인정받더라도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조세회피목적 등

    과세요건을 검토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과세여부와 배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 등을

    검토하여 처리함.
 

 

 

 

 

  □ 신청대상 요건에 해당되어 확인신청 하였으나 불인정 통지 받은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 명의개서가 실제소유자의 실명전환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명의개서의 거래 목적과 실질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등의

    과세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함.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의결방법은? 

 

 

 

○ 각 세무서에 위원장(세무서장)을 포함한 7명~10명 이내의 경력직원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견으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