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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 보험 · 증권과 세금

2014.08.25 00:30

owner 조회 수:9877

저축 · 보험 · 증권과 세금

稅내기 정보창고 ㅣ 저축 · 보험 · 증권


저축과 보험, 증권으로 생기는 소득에 대해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하신적 있으신가요?


저축은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보험​은 만기 보험차익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합하여 15.4%의 세금이 부과되며 증권 역시 배당금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하지만 항상 15.4%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저축의 경우, 가입대상, 불입요건, 적용기한에 따라 비과세되는 저축이 있고,  보험의 경우 역시 계약 기준일과 계약 내용에 따라 비과세 보험차익의 요건을 만족하는 장기저축성 보험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두면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축 · 보험 · 증권과 세금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저축과 세금

○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14%)와 지방소득세 소득분 (소득세액의 10%)을 합하여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저축의 장려를 위해 다음과 같은 특정저축에 대하여는 세금을 감면하는 한편, 근로 소득세 계산 시 일정액을 공제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 비과세 저축 : 세금 전액 면제

 저 축 명

 가 입 대 상

불 입 요 건 

적 용 기 한 

 생계형 저축

60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5·18 민주화 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1인당
3,000만원 이하 

2014.12.31. 이전 가입분

이자·배당 소득 

 조합 등 예탁금

 만20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농민·어민, 농협 등의 조합원·회원

 3,000만원 이하

2015. 12. 31. 까지
발생된 이자소득 

 농어가 목돈 마련저축

농민(2ha 이하 경작)
어민(2t 이하 어선 소유) 

연간 144만원 이하
3~5년 저축계약 

 2014.12.31. 이전
가입분 이자소득

 녹색저축

거주자 (조달자금의 40% 이상을
녹색산업에 투자) 

1인당
2,000만원 이하
녹색투자신탁·
채권은 3천만원 이하 

2013.12.31.
이전 가입분
이자·배당 소득
(2014.1.1. 삭제) 

 재형저축

직전 과세기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 (근로자)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 (사업자) 종합소득금액 35백만원 이하 

분기별 300만원
이내 계약기간 7년
(1회에 한해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2015.12.31.
이전 가입분
이자·배당 소득 

 

○ 세금우대종합저축 :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농어촌 특별세 포함 시 9.5%)로 과세

-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등의 저축으로서 저축 가입당시 저축자가 금우대 적용을 신청하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저축


○ 가입한도

- 3천만원: 60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상이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기초생활수급자

- 1천만원:20 ~ 60세


○ 적용기한:2014. 12. 31.까지 가입분

 

○ 근로소득세 세금공제 저축 :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소득공제

 

 저축명

공제금액

 연금저축

연간 납입액(연간 400만원 한도)의 12%를 세액공제

 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저축액의 40%(연간 48만원 한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무주택 세대주 등)



□ 보험과 세금

○ 저축성 보험료 : 저축성 보험의 만기 보험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합하여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비과세 보험차익: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장기저축성 보험

 계약 기준일

계약 내용 

제외 사유 

 2003년 12월 31일 이전

 최초납입일로부터 만기일(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부상

기타 자산의 멸실 등으로 인하여

받은 보험금이 아닐 것

 2004년 1월 1일 이후

 최초납입일로부터 만기일(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제외)

 2013년 2월 15일 이후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성보험 계약
 2. 계약자의 총저축성보험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보험계약으로 최초납입일로부터 만기일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제외)
 3.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으로 최초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의 균등 조건 등의 요건 충족)
 4. 종신형 연금보험(아래 요건 모두 충족)
- 계약자가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보험금·수익 등을 연금으로 수령

-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수익 등을 지급하지 않는 계약
- 사망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 소멸
-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계약 중도 해지 불가)

 

○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는 보험금 : 보험사고의 발생 등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중 다음 금액은 상속·증여재산으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 상속재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은 보험금 ×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총불입한 보험료)

  

- 증여재산:불입자와 수취인이 다른 경우

 지급받은 보험금 × (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총불입한 보험료)

 

□ 증권과 세금

○ 배당소득을 받거나 증권 거래 시에는 소득세·증권거래세 등이 부과 됩니다.

 

- 배당소득:배당금에 대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 15.4%

- 증권거래: 증권거래금액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농특세(상장주식 0.3%, 코스닥등록 주식 0.45%)

 

○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지방 소득세가 22~33%(중소기업의 경우 11%)의 세율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