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25 00:36
퇴직금과 세금, 직장인이라면 미리 알아두세요!
稅내기 정보창고 ㅣ 퇴직금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55~64세 취업 유경험자의 생애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평균 근속기간은 '15년 4개월'이며,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 둘 당시 평균연령은 '만49세'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요.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는 ‘사업부진, 조업중단, 휴업·폐업’ 34.7%, ‘건강이 좋지 않아서’ 19.5% 순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와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누구나 직장을 그만둘 때는 '퇴직금'을 항상 생각하기 마련이죠.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액 계산방법 및 세율 등 미리 알아두면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때 유용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과 세금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금과 세금
▶ 퇴직소득(퇴직금)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며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과세되며, 퇴직금을 줄 때 그 소속 기관이나 사업자, 퇴직연금 사업자 등이 이를 원천징수합니다.
▶ 퇴직으로 인한 소득 중 다음 소득은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비과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 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 요양 일시금, 장해보상금,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 |
퇴직소득세의 계산
▶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고, 나머지 소득(과세표준)에 대해 소득세율과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퇴직급여액에 따른 퇴직소득공제
▶ 퇴직급여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 공제액 |
5년 이하 | 30만원 X 근속연수 |
5년 초과 ~ 10년 이하 | 150만원 + 50만원 X (근속연수 - 5년)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400만원 + 80만원 X (근속연수 - 10년) |
20년 초과 | 1,200만원 + 120만원 X (근속연수 - 20년) |
▶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 4,600만원 | 15% | 108만원 |
4,600만원 ~ 8,800만원 | 24% | 522만원 |
8,800만원 ~ 1억 5,000만원 | 35% | 1,490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 38% | 1,940만원 |
▶ 계산사례 - 근속연수가 20년이고 퇴직급여액이 1억원인 경우
※ 퇴직소득과세표준 × 2012. 12. 31.까지의 근속연수 / 전체근속연수 비율은 종전규정 적용
오늘은 퇴직소득세 계산,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 및 세율 등 퇴직금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 때 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적어 당황하지 마시고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액은 얼마인지,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는지 퇴직금과 세금에 대해 미리미리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출처] 퇴직금과 세금, 직장인이라면 미리 알아두세요!|작성자 누리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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