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25 00:31
교육비 세액공제제도가 무엇인가요?
稅내기 정보창고 ㅣ 교육비 세액공제제도
자녀를 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자녀들의 교육비가 지출 항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텐데요.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대학원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같은 곳에 다니고 있다면 이 역시 교육비 지출은 부담이 큰 게 사실이죠.
하지만 올해부터 개정된 소득공제 내용에서는 교육비 공제항목이 늘어나 이런 걱정들을 덜어주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포함됐으며 근로자인 본인이 대학원에 다닐 경우 납부한 수업료는 전액 소득공제 되는 등 변경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또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자녀 1인당 교복구입비(체육복 포함)도 5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바뀐 내용이나 방법을 모른다면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지출이 되어버리고 말겠죠.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공제 받는 것이 바로 절세의 지름길! 그래서 오늘은 교육비 세액공제제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내 교육비 공제
○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 보육비용 및 수강료 입니다.
교육기관에는 초·중·고·대학 및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뿐만 아니라 학점 은행제·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 훈련과정도 포함되며,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도 해당됩니다.
-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교과서대, 급식비도 공제에 해당됩니다.(어린이집·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 1인당 50만원 이내 교복구입비도 공제됩니다.(중·고등학생)
-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 학원 수강료는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세액공제 대상 한도액
본인 | 직계비속 등 | |
전액 (직장에서서 보조받은 비과세되는 학자금은 제외) | 영유아 · 유치원생 · 취학전 아동 | 1인당 300만원 |
초 · 중 · 고등학생 | 1인당 300만원 | |
대학생 | 1인당 900만원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
○ 계산사례
유치원생 자녀교육비가 250만원이고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200만원 중 직장에서 받은 비과세 학자금이 100만원인 경우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액 계산 시자녀의 교육비 공제액 250만원 + (본인의 교육비 공제액 200만원 - 100만원) = 350만원(합계)
□ 국외 교육비 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이 공제됩니다.
○ 국외 근로자인 경우
–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
○ 국내 근무자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
– 단,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중학생의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 세액공제 대상 한도액(국내 교육비와 같음)
본인 | 직계비속 등 | |
전액 (직장에서서 보조받은 비과세되는 학자금은 제외) | 영유아 · 유치원생 · 취학전 아동 | 1인당 300만원 |
초 · 중 · 고등학생 | 1인당 300만원 | |
대학생 | 1인당 900만원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
○ 제출서류
-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영수증
- 국외 교육비공제 특례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교육비 세액공제 절차
○ 교육비 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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