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0 08:46
세금 낼 여건이 어려운 경우 세금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稅내기 정보창고 ㅣ 납기기한 연장 · 징수유예 제도
누구나 사고와 화재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다면? 더욱 더 막막하겠죠.
이런 이유로 국세청에서는 '납기연장 · 징수유예 제도'를 두고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들이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에 납부기한을 연장 할 수 있는지, 징수유예를 신청 할 수 있는지 알아두면 혹시 모를 상황이 닥쳤을 때 더 큰 위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징수유예 · 납기연장 제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이
어려운 경우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사업자가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납세유예 제도를 통하여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
○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세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한연장
신청 :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기한연장 기간 : 연장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
○
납부기한
연장 사유
①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②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 경우
④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⑥
금융회사(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에 한함)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⑧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⑨
②, ③ 또는
⑦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징수유예
○ 다음과 같은 사유로 납세자가 고지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납부기한을 연장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 징수유예 신청 : 「징수유예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징수유예 기간 :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
○
징수유예
사유
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③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④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⑥
위의
① ~
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징수유예의
효과
-
가산금의
징수 제한 :
징수유예
기간 중에는 그 국세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
체납처분의
금지 :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압류
및 공매 등)이
중단됩니다.
□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의 취소
○ 담보의 제공 등 세무서장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납부기한까지 연장된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등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연장 또는 유예된 국세를 즉시 징수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32 |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owner | 2014.12.23 | 16869 |
31 |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간편장부는 무엇인가요? | owner | 2014.12.23 | 16501 |
30 | 양도소득세 기타 감면 및 감면 배제 요건 | owner | 2014.12.23 | 17121 |
29 | 주택 임대시 세금문제 | owner | 2014.12.23 | 17477 |
28 | 특수관계자와 너무 높거나 낮은 가격의 거래는 인정받지 못한다? | owner | 2014.12.23 | 16947 |
27 | 재고매입세액 공제제도 | owner | 2014.12.23 | 15833 |
26 | 세무조사 시 권리침해,「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이용하세요!! | owner | 2014.11.22 | 15951 |
25 |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 owner | 2014.10.10 | 18302 |
» | 납기연장 · 징수유예 제도 | owner | 2014.10.10 | 17355 |
23 |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요? | owner | 2014.10.10 | 16273 |
22 | 증여세 | owner | 2014.10.10 | 15594 |
21 | 부가가치세 유의사항 | owner | 2014.10.10 | 15334 |
20 | 모범납세자 우대제도 | owner | 2014.10.10 | 14714 |
19 | 저소득층을 위한 개별소비세 | owner | 2014.10.10 | 15788 |
18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 owner | 2014.10.10 | 15665 |
17 |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추가 세금지원 혜택! | owner | 2014.10.10 | 15402 |
16 | 연금과 세금에 대해 알아보자! | owner | 2014.10.10 | 15524 |
15 | 양도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 owner | 2014.10.10 | 16363 |
14 |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자! | owner | 2014.10.10 | 15379 |
13 | 세금을 제때 못 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 owner | 2014.08.25 | 15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