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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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은 6월 23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여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을 지원할 예정임. 

 

   *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조사한「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중 하나로 선정됨.


 ○ 과거 상법상 발기인 규정으로 인해 법인 설립시 부득이하게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였으나

     장기간 경과되어 이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세금부담 등을 염려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  다소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 이루어지도록 함.


 ○ 이 제도가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에 따른 납세자의 과도한 불편과 세무행정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고 중소기업 가업승계 등의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기반 마련과 지속적인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1. 시행배경 

 

과거 일정 인원 이상 발기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법인 설립을 허용하였던 상법 규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보유주식 일부를 가족, 친인척, 지인 등 타인명의로 등재한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러나, 명의신탁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입증서류가 미비하여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여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등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종전 과세관청 중심의 접근방식이 아닌 납세자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국세청․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공신력 있는 리서치 기관(한국갤럽)을 통해 설문조사한 바,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중 하나로 선정 되었습니다. 

 

 

 

 

 

 

 

 2.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및 처리절차 

 

주주명부에 실명으로 명의개서(전환)한 자는「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재산세과)에

제출하여 실제소유자 확인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사전에 신청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신청 시에는 중소기업등 기준검토표,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신청인(실제소유자) 및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금융증빙, 신탁약정서, 법인설립당시의 정관 및 주주명부 등 명의신탁임을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형식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제출하면 실제소유자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통일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간편하게 실제소유자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허위신청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및 실지조사 등 정밀검증을 통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각 세무서 내에 경력직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업무처리의 객관성,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제도에 의해 실제소유자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확인신청 대상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9조의2】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주식발행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2.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을 것.

 

 3.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실명전환 전 주주명부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자를 말한다)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로 환원하는 경우일 것. 

 

 4.실제소유자별․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미만일 것.

 

   * 주식가액
      비상장법인:실명전환일 직전사업연도 1주당 순자산가액×실명전환주식수
      상장법인:Max(실명전환일 이전 2월간 종가평균액, 1주당순자산가액)×실명전환주식수

 

 

 

 

 

 

 

 

 

 3. 기대효과 

 

 

세무대응능력이 부족하여 주식명의신탁 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통일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간편하게 실제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실제소유자 환원에 따른 납세자의 과도한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명의신탁 입증 및 불복청구 등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감소하는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가업’은중소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그와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법인 3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이어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명의신탁하여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간소한 절차로

  실제소유자   환원을 인정받음으로써 가업상속공제 등 대상이 되는 경우   최고 500억 원의 상속공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음.

 

 

 

 

 

 

 

 

 

 

 

 

 

 

 

  □  과거 상속세및증여세법을 개정하여 ’97년~’98년 2년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제외 하였는데, 이번에도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주는 것인지?

 

  

○ ’97년~’98년 당시 유예기간 제도는 법령 규정에 의한 한시적 특례제도인 반면,


    이번 제도는 세정지원 차원에서 국세청 내부지침으로 실제소유자 환원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해 주기 위한

    행정적 절차로서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 신탁자(실제소유자)가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및

    실제소유자 확인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재산세과)에 신청서를 접수함.


    * 증빙서류 : 신탁약정서, 법인설립 당시 정관 및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기타 진술서․확인서 등
                      (주식대금납입 또는 배당금 수령에 관한 금융증빙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 

 

  

 

 

  □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중소 법인도 신청대상이 되는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3호의 독립성 기준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신청대상이 아님. 

 

 

 

 

 

  □ 실제소유자가 2회이상 나누어 확인신청하는 경우 간편확인대상자인지?

 

 

○ 과거 법인설립시 부득이 타인명의로 등재한 주식 전체를 실제소유자에게 일괄 환원하는 경우 간소한 절차로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2회 이상으로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 간편확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실제소유자가 수탁자 甲 명의로 등재된 A법인 주식 10만주(20억 원), 수탁자 乙 명의로 등재된 A법인

     10만주(20억 원)을 실명전환하는 경우 신청대상이 되는지? 

      (타요건은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

 

 

○ 신청요건은 甲과 乙의 주식을 모두 일괄환원 하여야 하며, 실제소유자별․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이 30억 원 미만 이어야 함.


  - 사례의 경우 A법인의 환원주식 합계액이 40억 원으로 주식발행법인별로 30억 원 이상에 해당하여 신청대상이 아님. 

 

 

 

 

 

  □ 실제소유자로 인정 통지를 받은 경우 당초 명의신탁 증여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의 후속 처리는? 

  

○ 실제소유자가 실명전환한 것으로 인정받더라도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조세회피목적 등

    과세요건을 검토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과세여부와 배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 등을

    검토하여 처리함.
 

 

 

 

 

  □ 신청대상 요건에 해당되어 확인신청 하였으나 불인정 통지 받은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 명의개서가 실제소유자의 실명전환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명의개서의 거래 목적과 실질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등의

    과세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함.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의결방법은? 

 

 

 

○ 각 세무서에 위원장(세무서장)을 포함한 7명~10명 이내의 경력직원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견으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