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세무회계사무소

한국어

 

 

 

   
   
   
   
   
   
   

   

       

       

       

저소득층을 위한 개별소비세

2014.10.10 08:39

owner 조회 수:15841

개별소비세 신고 · 납부

稅내기 정보창고 l 개별소비세 신고 · 납부

 

국가 운영의 필요경비는 세금에서 충당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세금 납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기본 의무 중 하나입니다. 이런 세금은 소득에 따른 세금을 부과해 공평성을 유지하고 소득을 재분배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와 같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의 경우,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의 소득대비 더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게 되어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 부담을 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이런 세금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생활필수품 이외의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 입장 또는 유흥 음식 행위 및 영업행위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바로 '개별소비세'인데요

 

오늘은 이 개별소비세의 신고 ·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과세대상은 [과세물품]·[과세장소]·[과세 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로 구분됩니다.

 

과세 대상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세무서장에게 다음과 같이 개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세물품 판매 · 제조 : 사업개시 5일 전까지

- 과세장소·과세 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 영업 : 영업개시 전까지

 

영업을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때에도 바로 담당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귀금속 등 판매자, 과세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담당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석유류(유연탄)는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과세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입장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과세영업 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영업행위 일이 속하는 연도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담당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사람은 수입신고를 한 때에 담당 세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별소비세 납부 시 이에 따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 세율 유형

 

○ 과세표준

과세 유흥장소 : 유흥음식요금

과세장소 : 입장인원

보석 · 귀금속상 : 판매하는 때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

제조업 : 제조장 반출가격.

- 다만, 기준가격이 있는 물품은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

과세영업장소 : 총매출액(고객에게 받은 총금액-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

 

○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와 캠핑용 차량은 10%

  2013. 3. 15. 이후 반출차량 8%, 20137%, 20146%, 2015년 이후 5%

 (2012. 3. 15.~2012. 9. 10. 8%, 2012. 9. 11.~2012. 12. 31. 6.5%)

배기량 1,000cc 초과 ~ 2,000cc 이하 승용차는 5%

-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기 승용차는 5% (2014년까지 2백만 원 한도로 감면)

 

다만, 다음의 차량에는 개별소비세가 면세됩니다.

배기량 1,000cc 이하의 소형승용차

일정 조건의 장애인이 구매하는 승용자동차(11대에 한하여 5백만 원까지)

길이 3.6m, 1.6m 이하의 경형 전기 승용차 차량

 

과세장소 입장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마장 : 1,000

투전기 시설 장소 : 10,000

골프장 : 12,000

경륜장 · 경정장 : 400

폐광지역지원 허가지역 카지노 : 내국인 5,250

기타지역 카지노 : 내국인 50,000

-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유흥주점· 음식점의 개별소비세 계산법

 

유흥주점 등 과세 유흥장소의 1월 중 매출액이 1억 원이라고 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100,000,000÷1.1=90,909,090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 90,909,090÷1.13=80,450,522

개별소비세 : 80,450,522x10%=8,045,052

교육세 : 8,045,052x30%=2,413,515

부가가치세 : 90,909,090x10%=9,090,900

- 개별소비세율 : 10%, 교육세율 : 개별소비세의 30%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 현명한 납세자가 되는 방법? 더 냈을 땐 돌려받고! 덜 냈을 땐 신고하는!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를 꼭 알아두세요~ owner 2014.07.09 13892
31 근로장려금 - 기한후신청제도 owner 2014.07.09 13430
30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owner 2014.07.09 13083
29 국세청 세금포인트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owner 2014.07.19 13751
28 1세대 3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 owner 2014.07.27 15429
27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시행 owner 2014.08.13 13021
26 억울한 세금! 구제는 어떻게 받나요? owner 2014.08.25 13515
25 저축 · 보험 · 증권과 세금 owner 2014.08.25 13154
24 교육비 세액공제제도가 무엇인가요? owner 2014.08.25 13191
23 의료비 세액공제제도가 무엇인가요? owner 2014.08.25 15980
22 퇴직금과 세금, 직장인이라면 미리 알아두세요! owner 2014.08.25 15897
21 신규사업자를 위한 기초 세금상식! owner 2014.08.25 13737
20 세금을 제때 못 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owner 2014.08.25 15171
19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자! owner 2014.10.10 15422
18 양도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owner 2014.10.10 16418
17 연금과 세금에 대해 알아보자! owner 2014.10.10 15572
16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추가 세금지원 혜택! owner 2014.10.10 15443
15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owner 2014.10.10 15715
» 저소득층을 위한 개별소비세 owner 2014.10.10 15841
13 모범납세자 우대제도 owner 2014.10.10 14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