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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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자주 보는데 포인트가 쌓여 무료 관람권이 주어졌을 때,

매일 가는 마트에 포인트가 쌓여 할인혜택을 받았을 때,

매일 마시는 커피전문점 커피 쿠폰을 열심히 모아 무료로 음료를 마셨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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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나도 모르게 포인트가 쌓여 혜택을 받으면 기분이 참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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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런 포인트들은 잘만 활용하면 지출도 줄이고 알뜰한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단 사실쯤은 다들 이미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내 포인트가 어디에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관련 정보를 찾아보려해도 귀찮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그냥 지나치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그렇다면 혹시 국세청에도 포인트 제도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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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도 물론 세금 포인트 제도가 있습니다! 아마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실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세청  세금포인트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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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세금포인트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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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2000년  이후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2004년부터 포인트로 적립해 주고 있는데요.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법인(법인세) 또는 개인(소득세)이 납부한 세금액수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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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신용카드처럼, 자진 납부한 소득세액 10만원 당 1점씩 포인트가 적립되고, 누적된 세금 포인트가 많을 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한 세금포인트는 이후 적립 포인트에서 차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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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포인트 적용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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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세 등 포함) 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대상으로 포인트를 부여하되, 이자, 배당소득 원천징수분은 제외하고 복권 당첨소득 등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는 소득은 제외합니다.

 

◆ 2000년 이후 납부한 소득세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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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포인트 부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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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포인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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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포인트 이용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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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적 포인트 100점 (자진납부세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사유에 해당되어 납기연장 등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신청일 현재 체납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
  • 납세담보 면제 대상 세금 : 소득세(양도소득세, 원천세 포함),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 포인트 소유자인 개인이 납부할 국세(제2차 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은 제외)
  • 납세담보 제공 면제금액 : 적립포인트 X 10만원 X 100%(법인 50%) (연간 5억원 한도)
  •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한 포인트는 누적 포인트에서 차감

 

◆ 누적 포인트 1,000점(자진납부세액 1억원) 이상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등 민원증명(6종) 신청 시 무료택배 서비스 제공
  • 세무서 방문시 민원봉사실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증명 우선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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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포인트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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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조회방법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 > 조회서비스 >

                                기타 내역조회 > 세금포인트 조회 (법인 공인인증서 필요)

 

◆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도 확인 가능 : 본인 신분증 또는 위임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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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이처럼 성실 납세자를 지원하고, 자발적인 성실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여러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세금 포인트 제도도 그 중 하나로 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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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유익한 국세청 세금포인트! '다음에 알아봐야지' 하고 미루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한번 활용해보는건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