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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기타 감면 및 감면 배제 요건

稅내기 정보창고 ㅣ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감면이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어떤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는 고지서를 받고 난 후에는 이미 등기가 이전되었고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도 정리되었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으며, 고지서를 받았을 때는 부동산을 양도한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라 증빙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모든 세목의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 알아보았던 1세대 1주택과 농지에 관련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요건에 이어 '양도소득세 기타 감면요건과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과 주택의 유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 또는 100%를 감면합니다.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감면대상
- 2000년 1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 기간 중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신축국민주택을 취득한 경우(200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2001년 5월 23일 ~ 2003년 6월 30일 기간 중 전국에 소재하는 모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2001년 8월 14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다만,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지역 내 소재한 신축주택의 경우는 2003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감면을 배제함.

○ 감면내용
-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고,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 감면배제

-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거나 미등기로 양도하는 경우 감면을 해주지 않습니다.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다음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5%(보상채권으로 받는 경우 20%, 3년 만기 보상채권 30%, 5년 만기 보상채권 40%)를 감면합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따른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 등이 공익사업 목적으로 수용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인정고시된 경우(단,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 등이 지정된 경우 5년 이내)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취득한 토지는 40%,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25%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한한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 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일정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 등이어야 한다.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일정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 등이어야 한다.
- 상속받은 토지 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 등의 취득일로 본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이 배제되는 경우

○ 토지 또는 건물 등을 미등기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또한, 토지 또는 건물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세액만 비과세됩니다. 
​* 201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매매계약하는 분부터 적용

 

○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Min(①, ②)
①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
②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Min(①, ②)
①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
②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오늘은 기타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감면배제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을 양도하시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시고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