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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세금! 구제는 어떻게 받나요?

2014.08.25 00:29

owner 조회 수:10237

억울한 세금! 구제는 어떻게 받나요?

稅내기 정보창고 ㅣ 납세자의 권리구제

 

생각지도 못한 금액이 세금으로 나와 당황하신 적 있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처럼 세금 고지서를 받고 당황했던 경험을 가진 분들이 계실 텐데요.


국세청은 납세자가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를 두고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이의신청 · 심사 ·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은 90일 이내에 신청, 청구, 소송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또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납세자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오늘은 억울한 세금의 권리구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이의신청, 심사 · 심판청구

- 행정소송

- 고충민원 신청

 

□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 세무서·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업무감사 및 세무조사 파생자료 등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지방국세청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등에는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청구서가 접수되면 해당 세무서·지방국세청·국세청에서는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이의신청

○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소관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심사·심판청구

 

○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 또는 심판청구 가능)

※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심사·심판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심사·심판·감사원 심사청구는 중복 청구 불가)

 

□ 행정소송

○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세무관서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란?

- 세금의 부과·징수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납세자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납세자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국세전문 옴부즈맨(ombudsman)제도를 말합니다.

- 조사집행조직과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세무조사가 세법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청탁이 없는 깨끗한 조사 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전국 세무관서(국번없이 126 → 5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역할은?

- 세의 부과·징수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이 위법·부당한 권한 행사를 했다고 생각될 때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잘못된 경우 시정해 드립니다.

- 부과된 세금 때문에 고민이 있을 때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부당한 권한행사를 한다고 생각이 들 때 조사진행과정을 확인하여 잘못된 경우 즉시 조치해 드립니다.

- 세무조사결과 통지 내용에 불만사항이 있을 때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세금이 잘못 나왔다고 생각이 들 때 이의신청 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조정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