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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2014.10.10 08:48

owner 조회 수:12808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稅내기 정보창고ㅣ종합소득세

 

'2013년도 중에 폐업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미신고한 A',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자가 종합소득세도 면제받는 것으로 오인한 B', '2013년에 2곳 이상의 직장에 근무했으나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한 근로소득자 C'까지!

 

이는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은 사례들인데요.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해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종종 계신곤 합니다.

 

잘못 알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종합소득세!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 해 51일부터 531(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30)까지 주소지 담당 세무서에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 분리과세 되는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연도 중에 폐업하였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담당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알립니다.

  - 특별공제와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장부를 비치 · 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장부를 비치 ·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산출세액의 계산

 

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종합소득세 기본세율(2013년 소득기준)

 

 과세표준(소득금액-소득공제)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5%

 1,490만 원 

 3억 원 초과

 38%

 2,390만 원 

 

장부의 비치 · 기장

 

○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ㆍ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

(다만,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경우 1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 

 

 간편장부 대상자 

 

 당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 판정기준 수입금액

 

 업 종 구 분 

 직전년도 수입금액 

 .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3억 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5천만 원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교육),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75백만 원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스로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최고 40%까지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100만원 한도로 기장 세액공제(복식부기 시에 한함 20%) 적용, 무기장가산세(20%) 적용배제

 

전문직사업자의 범위, 간편장부 대상자에 대한 간편장부 작성요령 및 업종별 작성사례, 서식 등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상세히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합니다.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은 대부분 “장사가 안 된다”, “거래처가 부도나서 손해를 봤는데 왜 소득세를 내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말씀합니다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므로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 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 제도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 사업자 및 전문직사업자(복식부기 의무자)는 거래대금․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가계용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 : 1.1. 5.31.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불이익

   ㉠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가산세

      - 미사용가산세 :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 미신고가산세 : MAX(①, ②)

       ①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 0.2%

       ② 거래대금․인건비․임차료 합계액의 0.2%

   ㉡ 중소기업특별세액 등 감면혜택이 배제(조특법 §128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