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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한 개별소비세

2014.10.10 08:39

owner 조회 수:10379

개별소비세 신고 · 납부

稅내기 정보창고 l 개별소비세 신고 · 납부

 

국가 운영의 필요경비는 세금에서 충당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세금 납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기본 의무 중 하나입니다. 이런 세금은 소득에 따른 세금을 부과해 공평성을 유지하고 소득을 재분배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와 같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의 경우,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의 소득대비 더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게 되어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 부담을 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이런 세금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생활필수품 이외의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 입장 또는 유흥 음식 행위 및 영업행위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바로 '개별소비세'인데요

 

오늘은 이 개별소비세의 신고 ·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과세대상은 [과세물품]·[과세장소]·[과세 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로 구분됩니다.

 

과세 대상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세무서장에게 다음과 같이 개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세물품 판매 · 제조 : 사업개시 5일 전까지

- 과세장소·과세 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 영업 : 영업개시 전까지

 

영업을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때에도 바로 담당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귀금속 등 판매자, 과세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담당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석유류(유연탄)는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과세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입장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과세영업 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영업행위 일이 속하는 연도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담당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사람은 수입신고를 한 때에 담당 세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별소비세 납부 시 이에 따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 세율 유형

 

○ 과세표준

과세 유흥장소 : 유흥음식요금

과세장소 : 입장인원

보석 · 귀금속상 : 판매하는 때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

제조업 : 제조장 반출가격.

- 다만, 기준가격이 있는 물품은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

과세영업장소 : 총매출액(고객에게 받은 총금액-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

 

○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와 캠핑용 차량은 10%

  2013. 3. 15. 이후 반출차량 8%, 20137%, 20146%, 2015년 이후 5%

 (2012. 3. 15.~2012. 9. 10. 8%, 2012. 9. 11.~2012. 12. 31. 6.5%)

배기량 1,000cc 초과 ~ 2,000cc 이하 승용차는 5%

-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기 승용차는 5% (2014년까지 2백만 원 한도로 감면)

 

다만, 다음의 차량에는 개별소비세가 면세됩니다.

배기량 1,000cc 이하의 소형승용차

일정 조건의 장애인이 구매하는 승용자동차(11대에 한하여 5백만 원까지)

길이 3.6m, 1.6m 이하의 경형 전기 승용차 차량

 

과세장소 입장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마장 : 1,000

투전기 시설 장소 : 10,000

골프장 : 12,000

경륜장 · 경정장 : 400

폐광지역지원 허가지역 카지노 : 내국인 5,250

기타지역 카지노 : 내국인 50,000

-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유흥주점· 음식점의 개별소비세 계산법

 

유흥주점 등 과세 유흥장소의 1월 중 매출액이 1억 원이라고 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100,000,000÷1.1=90,909,090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 90,909,090÷1.13=80,450,522

개별소비세 : 80,450,522x10%=8,045,052

교육세 : 8,045,052x30%=2,413,515

부가가치세 : 90,909,090x10%=9,090,900

- 개별소비세율 : 10%, 교육세율 : 개별소비세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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