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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유의사항

2014.10.10 08:41

owner 조회 수:10172

부가가치세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稅내기 정보창고 ㅣ 부가가치세

 

지난번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요?'라는 내용을 통해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았죠?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요? 상세 바로보기)

 

'부가가가치세'는 우리 생활 속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세금이니만큼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개인 사업자분들이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바로 '부가가치세'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부가가치세는 신고 · 납부 시​ 문제가 많이 생기는 세목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이 어려워하시는 '부가가치세 유의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안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일정규모 이상* 개인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개인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기준 

 

 공급가액

기준연도

 기준금액

 전자발급

의무기간

 2013

 3억 원 이상

 2014.7.1.2015.6.30.

 2014

 3억 원 이상

 2015.7.1.2016.6.3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혜택 및 불이익

  - (혜  택)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표 작성의무 면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발급 건당 200원 세액공제(연간 100만 원 한도, 법인 제외)

  - (가산세)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의 2%, 지연발급 1%, 미전송 0.3%(법인 1%), 지연전송 0.1%(법인 0.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어야 함

 

재화나 용역의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수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운수업, 자동차 관련 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 접대비지출 관련 매입세액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가능)

 

□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주고받아야 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휴․폐업자인지 여부), 과세유형(일반과세자인지 여부)과 아래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①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팔 테니 사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거래 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때에는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의 불이익

 

거짓 세금계산서란?

 - 재화․용역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및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 소득금액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경우도 포함)를 물고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