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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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납부기한’이라 합니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여러 제재조치를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산세 및 가산금 부과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가산세, 즉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 분의 3의 율(1년 10.95%)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국세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국세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5년동안 부과됩니다. 따라서 10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체납처분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계속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합니다.

 

 

 

 

● 행정규제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허가사업의 제한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출국규제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로서 소유재산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 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에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3)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를 제공하며, 자료가 제공되면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어 신규 대출의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국세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국세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4)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국세체납액이 5억원 이상인 자로서
 - 체납발생일로부터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관련 법규 :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국세징수법 제7조, 국세징수법 제7조의 2, 제7조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