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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연장 · 징수유예 제도

2014.10.10 08:46

owner 조회 수:11897

세금 낼 여건이 어려운 경우 세금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稅내기 정보창고 ㅣ 납기기한 연장 · 징수유예 제도

 

누구나 사고와 화재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다면? 더욱 더 막막하겠죠.

 

이런 이유로 국세청에서는 '납기연장 ·  징수유예 제도'를 두고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들이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에 납부기한을 연장 할 수 있는지, 징수유예를 신청 할 수 있는지 알아두면 혹시 모를 상황이 닥쳤을 때 더 큰 위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징수유예 · 납기연장 제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이 어려운 경우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업자가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납세유예 제도를 통하여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세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한연장 신청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기한연장 기간 연장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 

 

납부기한 연장 사유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 경우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금융회사(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에 한함)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⑨ ②, ③
또는 ⑦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징수유예
 

다음과 같은 사유로 납세자가 고지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납부기한을 연장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 징수유예 신청 「징수유예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징수유예 기간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 


징수유예 사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위의 ① ~ 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징수유예의 효과
-
가산금의 징수 제한 : 징수유예 기간 중에는 그 국세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
체납처분의 금지 :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압류 및 공매 등)이 중단됩니다.

 

□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의 취소
 

담보의 제공 등 세무서장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납부기한까지 연장된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등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연장 또는 유예된 국세를 즉시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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