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0 08:35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가 무엇인가요?
稅내기 정보창고 ㅣ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요즘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텐데요. 스타트업 기업은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로 보유한 설립된 지 얼마되지 않은 창업기업'을 일컫는 말입니다.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이전 단계라는 점에서 벤처기업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스타트업 기업은 규모면에서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타트업 기업 등의 중소기업은 새로 창업할 때 자금이 여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정부는 좋은 아이디어와 상품을 가진 이런 기업들이 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세금지원혜택도 그 중 한 가지일 텐데요.
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주어지는 추가 세금지원 혜택! 혹시 알고 계셨나요? 혜택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계시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생길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중소기업에 다양한 세금지원 혜택을 주는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지원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 확인 받은 경우 5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 감면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5~30%를 매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 |
사업전환 지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 등으로 사업전환하는 경우 4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
설비투자 지원 |
-
사업용자산
및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
설비 투자 금액의 3%
세액공제 |
지방이전 지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와 공장이 함께 지방으로 이전 시 7년간 법인세 (소득세) 면제, 그 후 3년간 50% 감면 |
최저한세 적용한도 우대 |
-
법인이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최저한세 적용기준을 일반
법인에 비해 3~10% 포인트
우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제외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대체투자의 경우 각종 투자세액공제 가능 |
결손금 소급공제 |
직전사업연도에 납부한 세금 중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만큼을 소급해서 환급 적용 가능 |
접대비 인정한도 우대 |
접대비 인정한도(①+②) ①기본금액:1,800만원(일반기업:1,200만원) ②수입금액 × 적용율 |
원천징수 방법 특례 |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반기 (6개월)별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가능 |
지방세 감면 |
-
저당권
설정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
고용유지·증대 지원 |
-
경영상
어려움에도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계속
유지 시 임금 삭감액의 50%
소득공제 |
기술이전 및 취득 지원 |
-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등 이전 소득 50%
감면
및 취득비용의 7% |
□ 일반기업과 같이 적용받는 세금지원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공장(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세금감면 |
-
공장(본사)
이전연도와
그 후 9년(6년)간
세금감면[이전연도와
그 후 6년(4년)간
100%,
그
후 3년간(2년)간
50%
감면] |
연구·인력
개발에 |
-
직전
2년평균
초과액의 40%(중소기업
50%)와
해당연도 지출액의 3~4%(중소기업
25%*)중
큰 금액 세액공제 *
중소기업
졸업 시 유예기간 이후 3년간
15%,
그
후 2년간
10% |
농공단지
등 |
입주 후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4년간 납부세금의 50% 감면 |
시설투자에 대한 감면 |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은
7%)
세액공제 |
연구개발특구
입주 |
첨단기술 및 연구소 기업에 대하여 소득발생 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고용인원, 투자누계액과 연계하여 일정한도 내 감면 |
전자신고 세액공제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방법으로 제출 시 1만원 ~ 1,000만원 세액공제 |
기업도시개발구역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해 5년간 25 ~ 100% 감면 *고용인원, 투자누계액과 연계하여 일정한도 내 감면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
- 제3자에게 위탁한 물류비 증가액의 3% 세액공제 |
사회공헌사업 지원 |
-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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