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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가 무엇인가요?

稅내기 정보창고 ㅣ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요즘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텐데요. 스타트업 기업은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로 보유한 설립된 지 얼마되지 않은 창업기업'을 일컫는 말입니다.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이전 단계라는 점에서 벤처기업과는 차이가 있는데요스타트업 기업은 규모면에서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타트업 기업 등의 중소기업은 새로 창업할 때 자금이 여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정부는 좋은 아이디어와 상품을 가진 이런 기업들이 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세금지원혜택도 그 중 한 가지일 텐데요.


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주어지는 추가 세금지원 혜택! 혹시 알고 계셨나요혜택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계시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생길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중소기업에 다양한 세금지원 혜택을 주는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지원 내용

구분

지원내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 확인 받은 경우 5년간 법인세(소득세)50% 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5~30%를 매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

사업전환 지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 등으로 사업전환하는 경우 4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설비투자 지원

- 사업용자산 및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 설비 투자 금액의 3% 세액공제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이전 지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와 공장이 함께 지방으로 이전 시 7년간 법인세 (소득세) 면제, 그 후 3년간 50% 감면

최저한세 적용한도 우대

- 법인이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최저한세 적용기준을 일반 법인에 비해 3~10% 포인트 우대
-
각종 감면 적용하기 전 과세표준 × 7% (일반법인 10 ~ 17%)
-
중소기업 졸업 시 유예기간 이후 3년간 8%, 그 후 2년간 9%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제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대체투자의 경우 각종 투자세액공제 가능

결손금 소급공제

직전사업연도에 납부한 세금 중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만큼을 소급해서 환급 적용 가능

접대비 인정한도 우대

접대비 인정한도(①+②)

기본금액:1,800만원(일반기업:1,200만원)

수입금액 × 적용율

원천징수 방법 특례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반기 (6개월)별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가능

지방세 감면

- 저당권 설정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

고용유지·증대 지원

- 경영상 어려움에도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계속 유지 시 임금 삭감액의 50% 소득공제
-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증가분 50~100% 세액공제

기술이전 및 취득 지원

-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등 이전 소득 50% 감면 및 취득비용의 7%
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 한도)

 


일반기업과 같이 적용받는 세금지원 내용

구분

지원내용

공장(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세금감면

- 공장(본사) 이전연도와 그 후 9(6)간 세금감면[이전연도와 그 후 6(4)100%, 그 후 3년간(2)50% 감면]
-
공장(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취득세 면제

연구·인력 개발에
대한 지원

- 직전 2년평균 초과액의 40%(중소기업 50%)와 해당연도 지출액의 3~4%(중소기업 25%*)중 큰 금액 세액공제 * 중소기업 졸업 시 유예기간 이후 3년간 15%, 그 후 2년간 10%
-
설비투자금액의 3%(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를 세액공제
-
신성장동력 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20%(중소기업 30%) 세액공제

농공단지 등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입주 후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4년간 납부세금의 50% 감면

시설투자에 대한 감면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은 7%) 세액공제
-
안전설비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
환경보전시설 투자금액의 3%(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 세액공제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의 3%(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 세액공제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금액의 3%(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7%) 세액공제
-
고용창출 지원을 위해 시설투자금액의 4~7%를 고용인원 증가와 연계하여 세액공제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첨단기술 및 연구소 기업에 대하여 소득발생 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고용인원, 투자누계액과 연계하여 일정한도 내 감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방법으로 제출 시 1만원 ~ 1,000만원 세액공제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해 5년간 25 ~ 100% 감면 *고용인원, 투자누계액과 연계하여 일정한도 내 감면

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 3자에게 위탁한 물류비 증가액의 3% 세액공제

사회공헌사업 지원

-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기업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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