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0 08:30
'상속세'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가족이나 친족 등에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자(상속인)에게
과세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상속
금액이 많지 않은 경우,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해 '상속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신고기한까지 꼭!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의 신고 · 납부 요령'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모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 안에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하고 자진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 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받게 되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면 10%~40%의 가산세를 더 물게 됩니다.
○ 또한, 상속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내야 할 세금에 1일 0.03%의 가산세를 더 물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의 신고·납부가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물게 됩니다.
○ 위의 내용은 피상속인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인 경우입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거주자가 아닌 자)인 경우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 과세대상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신고납부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 상속재산가액 차감액 :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 해당 상속재산에 담보된 채무, 장례비용 공제는 차감할 수 없습니다.
• 상속공제 : 기초공제 2억 원, 감정평가수수료
※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 납부할 세금이 많으면 나누어 내거나 부동산 등으로 낼 수 있습니다.
1.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세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2. 연부연납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 매년 세액을 균등하게 나누어 낼 수 있는데 이를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 연부연납기간은 연부연납허가일로부터 5년 내로 합니다.
• 다만, 가업상속재산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이면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로부터 5년, 50% 이상이면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로부터 12년 내로 합니다.
○ 연부연납을 하려면 상속세 신고 시(2011년부터는 기한 후 신고 시도 가능) 또는 세금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단, 담보가 100% 보증되는 경우 신청만으로 가능
•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세액에 대하여 일정한 이자(연부연납가산금)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3. 물납
○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도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 유가증권에는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은 제외하되 상장주식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 비상장주식은 상속의 경우로서 비상장주식 등 외에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물납할 수 있습니다.
○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 시 또는 세금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물납을 할 수 있는 재산
•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수익증권
다만,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제외함
□ 상속세 신고 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할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내면 됩니다)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재산명세 및 평가명세서
•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 연부연납(물납) 허가신청서 및 납세담보제공서
•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채무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첨부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재산평가 관련서류 등(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시 제출생략)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서류
- 토지의 경우:등기부등본·토지대장
- 건물의 경우: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 예금의 경우:예금잔액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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