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세무회계사무소

한국어

 

 

 

   
   
   
   
   
   
   

   

       

       

       

세금은 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납부기한’이라 합니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여러 제재조치를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산세 및 가산금 부과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가산세, 즉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 분의 3의 율(1년 10.95%)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국세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국세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5년동안 부과됩니다. 따라서 10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체납처분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계속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합니다.

 

 

 

 

● 행정규제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허가사업의 제한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출국규제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로서 소유재산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 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에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3)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를 제공하며, 자료가 제공되면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어 신규 대출의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국세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국세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4)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국세체납액이 5억원 이상인 자로서
 - 체납발생일로부터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관련 법규 :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국세징수법 제7조, 국세징수법 제7조의 2, 제7조의 4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 모범납세자 우대제도 owner 2014.10.10 9493
31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시행 owner 2014.08.13 9754
30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owner 2014.07.09 9815
29 저축 · 보험 · 증권과 세금 owner 2014.08.25 9864
» 세금을 제때 못 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owner 2014.08.25 9891
27 교육비 세액공제제도가 무엇인가요? owner 2014.08.25 9932
26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자! owner 2014.10.10 10063
25 근로장려금 - 기한후신청제도 owner 2014.07.09 10095
24 부가가치세 유의사항 owner 2014.10.10 10152
23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추가 세금지원 혜택! owner 2014.10.10 10173
22 억울한 세금! 구제는 어떻게 받나요? owner 2014.08.25 10236
21 연금과 세금에 대해 알아보자! owner 2014.10.10 10236
20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owner 2014.10.10 10318
19 증여세 owner 2014.10.10 10354
18 저소득층을 위한 개별소비세 owner 2014.10.10 10359
17 신규사업자를 위한 기초 세금상식! owner 2014.08.25 10360
16 국세청 세금포인트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owner 2014.07.19 10380
15 재고매입세액 공제제도 owner 2014.12.23 10421
14 현명한 납세자가 되는 방법? 더 냈을 땐 돌려받고! 덜 냈을 땐 신고하는!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를 꼭 알아두세요~ owner 2014.07.09 10478
13 세무조사 시 권리침해,「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이용하세요!! owner 2014.11.22 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