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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제도가 무엇인가요?

2014.08.25 00:34

owner 조회 수:12615

료비 세액공제제도가 무엇인가요?

稅내기 정보창고 ㅣ 의료비 세액공제제도


최근 정부가 난임부부 배우자의 출산비용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700만원)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난임부부 여성 본인이 아니라 남편이 근로자일 경우에도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난임부부의 경우 내년부터 총급여 3% 초과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15%의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난임부부가 이 발표 내용을 몰라서 연말정산할 때 영수증을 빠트리거나 제대로 연말정산 신고를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의료비 세액공제제도에 대한 내용이나 변경사항 등을 잘 몰랐기 때문에 지출하지 않아도 될 금액을 지출하는 일이 일어나겠죠.

이런 일들은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의료비 세액공제제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비 공제

​당해연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단, 지출된 의료비를 전부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다만, 근로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추가로 공제됩니다.

 총급여액 = 연간 급여액 - 비과세소득​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액의 계산

▶ 일반적인 경우 (700만원 한도)

 의료비총액 - (총급여액 X 3%) = 공제대상의료비

 

▶ 공제되는 의료비가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① 한도초과금액 = 의료비총액 - (총급여액 X 3%) - 700만원 

②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한 의료비 합계액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 700만원 = 공제대상 의료비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 공제대상 의료비

-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한약포함) 구입비용 

장애인 보장구·의사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1인당 50만원 한도)

- 보청기 구입비용

건강검진료

노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 2010년 1월 1일부터 지출한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비 공제절차

▶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료기관(약국)이 발행한 영수증(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www.yesone.go.kr 에서 제공)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료비 부담 내역서(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장애인등록증(장애인 수첩) 사본

- 기타 장애인: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처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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