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27 01:21
주택임대소득은 모두 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서민들의 주거생활 보호차원에서 1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주택 소유 개수에 따라 혹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규마에 따라 세금신고를 해야되는지 안해도 괜찮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오늘은 '세무상담사례’를 통해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담신청자는 1세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 1주택은 국민주택이하규모이며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로 임대를 하여 월 8십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이하규모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소형주택을 말합니다. 소형주택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과세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를 궁금해하셨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상담신청자는 1세대 3주택 보유자이며 그 중 1개 주택을 임대하였는데 이 주택이 국민주택이하 규모로 이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대상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단 1세대 2주택이상 보유자이기 때문에 주택 임대 월세수입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이 외의 소득이 있다면 그것에 더하여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 추가로 주택 소유 및 임대료에 대한 과세 기준을 설명 드리자면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주택을 합산하여 2주택이상이거나 1주택이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다.
▶ 전세보증금은 2011년 1월 1일 이후 3주택(소형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6년까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보증금합계액 3억 원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 즉, 소형주택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소형주택이란 호당,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 따라서 상담신청자는 1세대 2주택이상 보유자로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 국민주택이하규모이므로 매월 발생하는 월세수입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결국 상담신청자의 경우 월세소득과 기타 다른 소득(있을 경우)에 대해서만 다음 해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주요 용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 참고법령 : 소득세법[2014. 1. 1.]일부개정 제12조 [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이상 1세대 3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뉴스 ‘월간국세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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