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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자주 보는데 포인트가 쌓여 무료 관람권이 주어졌을 때,

매일 가는 마트에 포인트가 쌓여 할인혜택을 받았을 때,

매일 마시는 커피전문점 커피 쿠폰을 열심히 모아 무료로 음료를 마셨을 때.

이처럼 나도 모르게 포인트가 쌓여 혜택을 받으면 기분이 참 좋은데요.

사실 이런 포인트들은 잘만 활용하면 지출도 줄이고 알뜰한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단 사실쯤은 다들 이미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내 포인트가 어디에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관련 정보를 찾아보려해도 귀찮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그냥 지나치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그렇다면 혹시 국세청에도 포인트 제도가 있을까요?

국세청에도 물론 세금 포인트 제도가 있습니다! 아마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실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세청  세금포인트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 세금포인트 제도란?   

국세청에서는 2000년  이후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2004년부터 포인트로 적립해 주고 있는데요.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법인(법인세) 또는 개인(소득세)이 납부한 세금액수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금도 신용카드처럼, 자진 납부한 소득세액 10만원 당 1점씩 포인트가 적립되고, 누적된 세금 포인트가 많을 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한 세금포인트는 이후 적립 포인트에서 차감함

 

 

 

 

        세금포인트 적용대상은?    

◆ 종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세 등 포함) 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대상으로 포인트를 부여하되, 이자, 배당소득 원천징수분은 제외하고 복권 당첨소득 등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는 소득은 제외합니다.

 

◆ 2000년 이후 납부한 소득세부터 적용됩니다.

 

 

 

 

 

        세금포인트 부여방법    

 

 

 

 

 

 

 

 

        세금포인트 활용    

 

 

 

 

 

 

 

 

        세금포인트 이용 혜택    

◆ 누적 포인트 100점 (자진납부세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사유에 해당되어 납기연장 등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신청일 현재 체납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
  • 납세담보 면제 대상 세금 : 소득세(양도소득세, 원천세 포함),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 포인트 소유자인 개인이 납부할 국세(제2차 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은 제외)
  • 납세담보 제공 면제금액 : 적립포인트 X 10만원 X 100%(법인 50%) (연간 5억원 한도)
  •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한 포인트는 누적 포인트에서 차감

 

◆ 누적 포인트 1,000점(자진납부세액 1억원) 이상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등 민원증명(6종) 신청 시 무료택배 서비스 제공
  • 세무서 방문시 민원봉사실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증명 우선 발급 가능

 

 

 

 

 

        세금포인트 확인 방법    

  

 

◆ 인터넷 조회방법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 > 조회서비스 >

                                기타 내역조회 > 세금포인트 조회 (법인 공인인증서 필요)

 

◆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도 확인 가능 : 본인 신분증 또는 위임장 필요

 

  

 

국세청에서는 이처럼 성실 납세자를 지원하고, 자발적인 성실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여러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세금 포인트 제도도 그 중 하나로 볼 수 있겠죠?

알면 유익한 국세청 세금포인트! '다음에 알아봐야지' 하고 미루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한번 활용해보는건 어떨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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