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0 08:33
'연금'은
생산활동이 힘든 노후의 생활을 대비하기 위해 생산활동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적립해나가는 것을
뜻하는데요. 평균
수명 100세 시대라고
부르는 요즘, 은퇴
이후 삶을 위해 연금의 중요성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및 연금저축 등 연금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데요. 꼭 연말정산 때가 아니더라도 연금소득으로 발생하는 세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공제액은 얼마나 되는지 미리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금소득과 세금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연금소득의 범위
○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합니다.
○
과세대상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의 그 연금
- 기타 위와 유사한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
□ 연금소득의
구분
○
연금계좌(사적연금)
-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계좌(퇴직연금계좌)
○ 공적연금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연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 비과세 연금소득
○ 다음의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 연금소득세 계산법
○ 계산절차
ⓛ 연간연금액 -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소득 = 총연금액
②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③ 연금소득금액 - 각종소득공제 = 과세표준
④ 과세표준 X 세율(6~38%) = 산출세액
⑤ 산출세액 - 각종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 세액
○ 연금소득공제
총연금액 |
공제액 |
350만원 |
전액 공제 |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
350만원 + 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
490만원 +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연 900만원 한도) |
□ 연금소득 과세방법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연계노령·퇴직연금)
은
매월 연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관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우선 원천징수 하고,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종합소득과세)
○
연금계좌의
경우 지급기관에서 5%~3%의
세율로 원천 징수를 한 후 연금수령자가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연금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사적연금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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